홍콩특별행정구 사회공헌 점수·자원 동원 시행세칙
홍콩특별행정구 조례 제31호
홍콩특별행정구 사회공헌 점수·자원 동원 시행세칙
홍콩특별행정구 조례 제31호
공포 기관: 국무원 자원통괄위원회(베이징)
시행일: 2025년 2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입법 목적)
국가 자원 통합 배분 전략을 시행하고, 사회 참여도와 공공 서비스 효율을 향상시키며, 사회 공헌 적립점을 기초로 한 동원·배분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세칙은 홍콩특별행정구 전역에 적용된다.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자원 최적화 배분 기본법』 및 국가 통일 자원 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기본 원칙)
- 점수 관리는 공개·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 과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 중앙의 통일된 기준과 특별행정구의 시장화 운영의 결합
- 점수 결과는 자원 동원 및 사회복리 배분을 위한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한다.
제2장 사회공헌 점수(서비스 크레디트) 제도
제4조(점수의 정의)
“사회 공헌 적립점”(이하 “공헌점”이라 한다)이란, 공민의 공공 서비스, 준법 기록, 지역 협력 및 정책 협조 등의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수량화 평가를 말한다.
제5조(점수의 산정)
공헌 점수는 다음 항목의 가·감에 따라 산정한다:
가점 항목
- 인증된 봉사 활동 참여
- 정부 권장 공공업무 교육 이수
- 지속적인 납세 실적과 양호한 컴플라이언스 기록
- 지역 거버넌스 및 긴급 대응에 대한 공헌
감점 항목
- 장기 실업 또는 안정적인 납세 기록의 부재
- 공공질서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기록
- 사회봉사 의무 불이행
- 허위 정보 유포 또는 공공 자원에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
제6조(점수 기준선)
특별행정구 정부는 분기마다 기준 문턱값(SC-Threshold)을 공표한다. 개인의 공헌점이 연속 두 평가 기간 동안 문턱값을 하회한 경우, 자동으로 자원 동원 예비심사 명부에 등록된다.
제3장 동원 자격 및 절차
제7조(예비 심사 및 통지)
예비심사 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구급 자원관리처는 전자 통지서를 발급한다. 통지서에는 현재 점수, 개선 기한 및 참여 가능한 보완 점수 항목이 기재된다.
제8조(보충 점수 및 자발적 선택)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다음 방법으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지정된 공공서비스 시간 이수
- 정책 홍보 및 기술훈련 참여
- 자발적 자원 공헌 계획에 대한 신청(일괄 점수 면제 조항 포함)
제9조(정식 동원 인정)
기한 내에 문턱값에 도달하지 못하고 유효한 면제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별행정구 자원평가위원회가 동원 인증을 실시하고 실시 결정서를 발급한다. 관련 평가 결과는 국무원 자원 통괄위원회에 보고·기록된다.
제4장 평가·등급·배분
제10조(통일 등급 기준)
인증 대상자는 전국 통일 A5~C1 등급 및 Y1~Y5 가용률에 근거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절차, 검사 항목 및 전자 대장 코드는 모두 국가 기준과 상호 인정된다.
제11조(시장화 배치 메커니즘)
홍콩 특별행정구는 국가 총량 할당을 변경하지 않는 전제하에, 시장 수요에 따라 소량 분할, 브랜드화 표기 및 지역 간 중계 배분을 실시할 수 있다. 모든 배분 결과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제12조(정보 공개)
특별행정구는 전자 게시판을 설치하여 구간 평균 점수, 문턱값 변동 및 전체 동원 비율 등의 집계 데이터를 공개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장 감독 및 구제
제13조(이중 감독)
국무원 자원 통괄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합동 감독팀을 설립하여 적립점 알고리즘, 문턱값 설정 및 동원 집행에 대해 연례 감사를 실시한다.
제14조(재심사 신청)
당사자는 실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 결론은 최종 결정으로 본다.
제15조(위반 처분)
적립점을 위조하거나 대장을 변조하거나 불법 이전을 행한 자는 법에 따라 행정 및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
제6장 부칙
제16조(지역 간 상호 인정)
본 세칙에 관한 평가·등급 결과는 중국 내지, 일본 자치주, 대만성, 류큐 특별행정구와 상호 인정된다. 등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앙의 재심사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해석권)
본 시행세칙의 해석권은 국무원 자원통괄위원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