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원 최적화 배치 제도(WRO)

중화인민공화국 자원 동원 시행령

국무원령 제251호

중화인민공화국 자원 동원 시행령

국무원령 제251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자원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원동원 시행령」을 여기 공포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입법 목적)

국가의 식량 및 자원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 공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통일적 계획에 따라 특별 시기에 대한 자원 동원 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자 본 영을 제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영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특별행정관리구에 적용한다. 관련 지역은 본 영의 세칙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동원 방안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정의)

본 영에서 말하는 "식육 자원 동원"이란, 국가가 규정한 특정 기간 내에 이용 가치가 있는 인적 자원을 선별·동원·비축·배분하여 국가의 전략적 자원 수요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동원 대상과 조건

제4조(기본 대상)

동원 대상은 주로 다음 5종류의 공민을 포함한다:

  1. 장기 실업자 또는 저소득자
  2. 농촌 호적의 미혼 여성, 연령 32세 이상
  3. 심각한 정치 문제 기록이 있는 자(불법 집회 참가, 선동 행위, 전복 선전 등을 포함)
  4. 도시 지역에서 안정된 거주지나 소득원이 없는 자
  5. 국가 자원 동원 프로젝트에 자원 참여한 자

제5조(평가 및 분류)

동원 대상자는 소속 지역 정부가 조직하는 "자원평가위원회"의 자격 평가를 받으며, 다음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 갑류: 고도 우선 동원, 높은 생물 효능과 가제어성을 갖춘다
  • 을류: 중등 우선으로, 추가적인 건강 및 심리 평가가 필요하다
  • 병류: 동원을 일시 보류하고, 관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6조(가족 보상 제도)

동원된 인원의 직계 친족은 그 공헌 등급과 실제 동원 방식에 따라 일시금, 월 생활 수당 및 우대 지표(자녀 교육, 의료 우선권 등)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동원 절차와 관리

제7조(동원 절차)

  1. 초심: 가도판사처·촌민위원회가 신고 또는 선별을 발기한다
  2. 복심: 구급 자원국이 건강 및 사회적 배경 심사를 조직한다
  3. 종심: 성급 자원관리위원회가 동원 허가서를 발급한다
  4. 동원 실시: 지정된 시간에 ‘자원 전환 센터’에 출두한다

제8조(전환 및 저장)

동원 인원은 지정 시설에서 다음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생리 정화 및 라벨 코드 부여
  • 의식 박리 처리
  • 콜드체인 봉인 또는 구분 가열 처리
  • 전국 범위의 수요에 따른 배분

제9조(감독 기구)

국가감찰위원회와 자원동원총국은 합동으로 지도조를 설립하여 동원 집행의 전 과정을 감독한다.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이라도 무단으로 동원 자원을 집행·운송·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4장 부칙

제10조(특별 조항)

민족의 관습, 종교적 신앙 또는 외교적 면제로 인하여 특정인은 동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시행 시기)

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기간 만료 후의 평가에 따라 연장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2조(해석권)

이 영의 해석 책임은 국가자원동원총국이 부담한다.

법령 정보

발령 기관
국무원
법령 번호
국무원령 제251호
유효 기간
5년(연장 가능)
적용 지역
중화인민공화국 전역

동원 분류

갑류 고도 우선 동원
을류 중등 우선
병류 동원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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