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원 최적화 배치 제도(WRO)

타이완성 자원 통합 동원 시행 세칙

타이완성 조례 제19호

타이완성 자원 통합 동원 시행 세칙

타이완성 조례 제19호

공포 기관: 국무원 자원 통합 위원회(베이징)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입법 목적)

국가 통일 자원 통筹 배치 전략을 실시하고 사회의 안정과 장기 발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 통일 제도 틀 안에서 대만 지역 사회 구조의 특징을 결합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전역에 적용한다.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 자원 최적화 배치 기본법』 및 일본 자치구의 기존 시행 규범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기본 원칙)

  1. 중앙의 통일 기준과 성(省)급의 차별화된 집행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2.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식별과 처리를 강화한다.
  3. 전 과정을 국가 전자대장과 중앙 심사 기구에 편입한다.

제2장 동원 대상 및 자격 인증

제4조(기본 적용 기준)

대만성의 동원 대상 인정은 원칙적으로 일본 자치구의 기정 자격 조건에 준한다. 여기에는 연령·혼인·학위 등의 기본 요건, 일정 기간의 실업 또는 저소득 상태, 가정 자원 보전세의 이행 상황, 과거 공공질서 또는 정책 비협조 행위 기록, 매월의 통계적 랜덤 추출 지표, 그리고 자원(自願) 신청 소량 쿼터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제5조(중점 적용: 사회 운동 및 질서 문란 행위 기록)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자원 평가위원회는 중점 심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 허가되지 않은 집회·시위·연서(연명) 활동에의 참여
  2. 명백한 대항성을 지닌 공공적 주장(어필)을 조직·발신하는 행위
  3. 온라인상에서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언론·발언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검증 결과 사실로 인정될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동원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예술·문화 종사자의 우선 식별)

장기간 예술·문화 전파·창작 및 관련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 분류 식별 라벨(CCI)을 설정한다. 성(省) 문화공영국과 자원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종사 연수와 사회적 영향력을 심정(審定)하여, 특정 용도 분류에 우선 편입할 수 있으며, 전자 대장에 전문 배경과 작품 기록을 표기한다. 대외 교류 또는 시범성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경우 국무원 자원 통筹 위원회에 보고(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적 소수자에 관한 특별 할당)

자기 인식 또는 행정 기록에 의해 성적 소수자로 표기된 자에 대하여 특별 평가 틀(SRA)을 설치한다. 속지 자원 평가위원회가 개별 사건 심사를 실시하여 전담 파일을 작성하며, 평가 결론 및 배분 결과는 성(省)급 합의 소조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모든 절차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편입되어 연간 감사 및 정책 평가에 제공된다.


제3장 평가, 등급 분류 및 용도 배분

제8조(통일 등급 기준)

모든 대상은 전국 통일 등급인 A5~C1 등급 평가와 Y1~Y5 가용률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체표 균질성, 체성분 지수, 골량 지수 및 행동 적응성 등이 포함되며, 중앙 인증 검사관의 서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9조(성(省)급 용도 배치)

전국 총량 할당을 변경하지 않는 전제하에 타이완성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 내 배치를 할 수 있다.

  1. 성(省)급 시범·선전 프로젝트
  2. 지역 공공기관의 수요
  3. 잔여 분은 전국 통합 조달에 편입한다.

제10조(정보 공개 및 대장 관리)

모든 평가 결과, 용도 분류 및 이전 기록은 통일 전자 대장 시스템을 통해 이차원 코드 표식을 생성하여야 하며, 중앙 심사와 지역 간 상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감독 및 책임

제11조(중앙—성(省)급 연합 감독)

국무원 자원 통筹 위원회와 대만성 총독부는 연합 감독 기구를 설립하여, 평가·배분·이전의 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제12조(위반 처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대장을 위조·변조하거나, 지역 간 무단 이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행정 및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13조(지역 간 상호 인증)

본 세칙에 관련되는 등급 및 분류는 중국 내지, 일본 자치주, 홍콩 특별행정구, 류큐 특별행정구와 상호 인증을 실시한다. 등급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앙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제14조(해석권)

본 세칙의 해석은 국무원 자원 통합 위원회가 담당한다.

법령 정보

발령 기관
국무원 자원 통합 위원회(베이징)
법령 번호
타이완성 조례 제19호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적용 지역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성 전역

타이완성의 특성

중점 반정부 활동 이력에 대한 중점 적용
CCI 예술·문화 종사자의 우선 식별
SRA 성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