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원 최적화 배치 제도(WRO)

류큐 특별행정구 조례 제27호

류큐 특별행정구 인력 자원 통합 동원 시행 세칙

지역 특성을 제도화한 동원 규정

공포 기관: 국무원 자원통筹위원회(베이징)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류큐 특별행정구 인력 자원 통합 동원 시행 세칙

류큐 특별행정구 조례 제27호

공포 기관: 국무원 자원통筹위원회(베이징)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가 자원 통합 배치 전략을 관철하고, 류큐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특성과 결합하며, 통일 제도 틀 안에서 구역 자원 관리의 규범화와 고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세칙은 류큐 특별행정구 전역(본도 및 도서 지역 포함)에 적용한다.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 자원 최적화 배치 기본법」 및 일본 자치주의 관련 시행 규범을 따른다.

제3조(기본 원칙)

  1. 중앙의 통일 기준과 구역별 차등 관리의 결합을 견지한다.
  2. 국가 자원 안보를 보장하는 전제하에, 류큐 전통 문화의 전시와 관광 경제의 수요를 병행해 충족시킨다.
  3. 모든 동원·평가·분배 과정을 전국 전자 대장을 통해 통합 감독한다.

제2장 동원 대상 및 자격 인정

제4조(기본 적용 기준)

류큐 특별행정구의 동원 대상 인정은 원칙적으로 일본 자치주의 기정 자격 조건을 답습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연령, 혼인, 학위 등의 기본 요건
  2. 일정 기간의 실업 또는 저소득 상태
  3. 가정 자원 보전세 이행 현황
  4. 공공 질서 또는 정책 비협조 행위 기록
  5. 매월 통계적 무작위 추출 지표
  6. 자원 신청자에 대한 소수 정원

제5조(도서 지역 출신자의 희소 가치 평가)

다음의 경우 자원평가위원회는 ‘도서 희소성 계수(ISC)’를 추가한다.

  • 호적 또는 계속 거주 기록이 벽지 도서 지역에 있는 자
  • 독특한 지역적 체징 또는 종족·문화 표지를 가진 자

평가 확인 후, 동일한 기초 등급 범위에서 「우선 전시」 또는 「구역성 자원 보류」 라벨을 취득할 수 있으며, 류큐 현지의 관광·문화 제시에 사용된다.

제6조(전통 예능 종사자 특별 정원)

류큐 전통 예능(고전 무용, 삼신 음악, 제사 의례 등)에 장기간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 전승 특별 쿼터」를 설정한다:

  1. 문화공영국과 자원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종사 연한과 기예 등급을 심사한다.
  2. 「문화 전시류 용도」에 우선 배분할 수 있으며, 전자 대장에는 「전통 예능 계보」로 표기한다.
  3. 국제 교류 활동에 관여할 경우 국무원 자원통筹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3장 평가·등급 및 용도 배분

제7조(통일 등급 기준)

모든 대상은 전국 통일 A5~C1 등급 평가 및 Y1~Y5 가용률 평정을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체표 균질성, 체조성 지표, 골량 지수 및 행동 적응성 등이 포함되며, 중앙 인증 검사관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다.

제8조(구역별 용도 우선 순위)

전국 총 배정량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류큐 특별행정구는 다음 순서로 구역별 배분을 실시한다.

  1. 문화 전시 및 관광·교육 용도
  2. 구역 내 공공 기관 수요
  3. 잔여 분량은 전국 통합 조달에 편입한다.

제9조(방문자 체험 및 기록)

인가된 전시 항목에서는 촉감·관람 등의 교육적 체험을 실시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전 과정의 영상 및 조작 로그 보관
  • 표준화된 안전 절차의 채택
  • 방문자 피드백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후속 평가·수정을 위함)

제4장 감독 및 책임

제10조(중앙–특구 이중 감독)

국가 자원 통합 위원회와 류큐 특별행정구 총독부는 연합 감독 메커니즘을 설립하여, 평가·배분·전시의 전 과정을 감사한다.

제11조(위규 조치)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대장을 은닉하거나, 또는 월권 이전을 한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행정 및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12조(타 지역과의 연계)

본 세칙에 관련된 등급 및 분류는 중국 내지, 일본 자치주, 홍콩 특별행정구와 상호 인증을 유지한다. 등급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앙 복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해석 권한)

본 세칙의 해석 책임은 국무원 자원통筹위원회가 진다.

조례 개요

조례 번호
류큐 특별행정구 조례 제27호
공포 기관
국무원 자원통筹위원회(베이징)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류큐 고유의 제도

도서(離島) 희소성 계수(ISC) 제5조
전통 예능 종사자 특별 할당 제6조
문화 전시 우선순위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