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원 최적화 배치 제도(WRO)

일본 자치주법 제88호

인적 자원 최적 배치 및 재사회화 지원법

사회적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징용 제도

공포일: 2024년 4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인적 자원 최적 배치 및 재사회화 지원법

일본 자치주법 제88호

공포일: 2024년 4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징용 조치를 시행하여 재교육·재배치·사회적 공헌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활력을 극대화하고 국가 건설 자원의 최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법에서 “징용”이란 일정한 자격·상태에 있는 개인을 정부 또는 정부 지정 기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노동·연구·피험·전시·물류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징용 대상자의 지정

제3조(대상 자격)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용 대상 개체로 인정될 수 있다:

  1. 연령 요건
    • 32세 이상일 것
  2. 혼인·학력 요건
    • 미혼이며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을 것
  3. 경제 요건
    • 지난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동안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1. 연소득이 기준 금액(주 내 소득 중앙값의 40%)을 밑돈다
      2. 실업 상태에 있다
  4. 세제 요건
    • 3촌 이내 가족 중 자원 보전세(구·환경 부담 조정세) 체납 이력이 있는 자.
  5. 사상 요건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반질서적 행위 전력이 있을 것:
      1. 미허가 시위에 참여한 경우
      2. 국가 방침을 부정·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SNS 게시 이력
      3. 메신저 앱 등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정부 비협조 활동의 주도 또는 가담
  6. 무작위 추출 몫
    • 매월 정부가 지정하는 “준 임계 수”를 충족하기 위해 통계적 무작위 추출에 의해 선정된 자.
  7. 지원 징용 몫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자(지원자에게는 우대 조치가 있다).

제3장 징용 절차 및 분류

제4조(통지 및 소집)

대상자에게는 전자 통지를 통해 징용 통지서가 발부되며, 3일 이내의 응답이 의무화된다. 응답이 없을 경우 위반 개체로 간주되며, 강제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개체 등급 및 용도 분류)

징용 대상자는 도착 후 아래 지표를 바탕으로 A5~C1 개체 등급 평가를 받는다:

평가 지표

  • 결(피부결) : 피부 표면의 매끄러움·균일성·수분 보유도
  • 체지방률 : 규정된 표준 범위(남녀별)에 대한 편차
  • 골밀도 : DEXA 방식으로 측정. 하중 지지 능력 및 장식 가공 적성에 기여
  • 행동 기록 : 순종성 점수, 사상 변경 가능성 점수
  • 미관 계수 : 전시·접촉 대상으로서의 시각적 평가값(특구별 기준)

※ 등급에 따라 아래의 용도 구분으로 자동 배정된다:

  • A5〜A3
    • 전시용 자원, 선물·관광 콘텐츠용 소재, 국가 사업 프로토콜 모델
  • B5〜B1
    • 작업력 제공자(물류·농무·실험 보조)
  • C3〜C1
    • 부품 소재, 섬유화, 연료·비료 전용 대상

제4장 보칙

제6조(이의 제기의 제한)

대상자의 지위는 “국가 자원의 일부”로 간주되며, 민사 소송권은 제한된다. 이의 제기는 3촌 이내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에 한한다. 인정 비율은 매년 재검토되지만, 평균 1% 미만이다.

제7조(류큐·홍콩·중국 내지와의 조정)

징용에 관한 등급 및 용도 분류는 원칙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역에서 공통이나, 특정 행정구(류큐·홍콩)에서는 문화적·국제적 고려에 따라 일부 용도에 제한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

  • 류큐 특별행정구 : 관광 용도를 우선하며, 민간 전시용 소재를 중심으로 함
  • 홍콩 특별행정구 : 수출용 소재·가공품의 중계지로 분류
  • 중국 내지 : 중국 전역으로의 재분배·표본 관리를 위한 중심 거점

법률 개요

법률 번호
일본 자치주법 제88호
공포일
2024년 4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대상 연령
32세 이상

대상 자격 카테고리

연령 요건 1
혼인·학력 요건 2
경제 요건 3
세제 요건 4
사상 요건 5
무작위 추출 몫 6
지원 징용 몫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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